2024.05.0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非의료과실 입증 못한 의사에 4500만원 배상”

부산지법, 새기기 무료성형시술 후 발생한 상해소송서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의료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경남 창원의 모 성형외과에서 의사의 제의에 의해 새지방흡입기계로 복부지방흡입시술을 무료로 받고 유방조직이 괴사되는 상해를 입게 된 환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의사에 4,5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 A는 복부 부분에 지방흡입을 받았음에도 이 부위와 거리가 먼 유방조직에 괴사가 일어났고, 시술부위가 붕대로 감겨져 있어 유방조직의 괴사 또는 시술부위의 염증이 이 사건 시술 이후의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술 이전에는 보험영업활동을 하는 등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 경우 의료진은 환자에게 발생한 문제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 때문인 것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밝혔다.

즉,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지방흡입기기는 의사가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수입 의료기기여서 공기압 방식이어서 다른 지방흡입 기에는 없는 부속기계가 많아 작동이 복잡했던 점, 새로 구입해 설치한 지방흡입기기의 첫 시술대상자였고, 또한 시술이 무료로 이루어진 점 등도 책임소재의 근거로 삼았다.

이어 위 지방흡입기기의 주의사항에는 기기를 손에 꽉 쥐거나 진공압력을 5bar 이상 올리지 말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시술 의사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 판매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 지방흡입부위에 대한 디자인 표시를 그리게 한 점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가시술 이틀 후부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해 반복된 항생제처방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 입원할 때까지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유방조직의 괴사는 의사의 익숙하지 않은 기기 조작 및 작동상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의 염증 발생 이후 담당 의사는 항생제 처방을 비롯한 치료를 지시했고, 큰 병원에 전원 이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인다며 그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