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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방사선 치료시기 놓쳐 사망 암환자 가족에 배상”

수원지법, “정신적 고통 1500만원 위자료로 보상해야”

유방암을 앓던 환자가 의사의 오인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그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반드시 선행돼야 할 방사선 치료를 놓치고 결국 암 전이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은 유가족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받은 유방부분절제술의 경우 방사선 치료는 국소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의료진은 그동안 사소한 부주의로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알고 시행해,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살펴봤을때 환자의 경우 △방사선 치료가 국소재발율을 감소시키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격재발율이나 전체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유방 부분절제술 시술 후 세 차례 이루어진 유방초음파 및 유방촬영술 등에서 유방암의 국소재발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암의 특성상 전이는 치료를 제대로 받았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방암은 전신전이 가능성이 높은 데, 특히 환자의 임파선 전이가 있어 이미 암세포의 잠재성 원격전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며 “방사선 치료가 이루어 졌어도 이를 방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의료진이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아 볼 기회를 상실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나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담당 의료진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한편, 유방암을 앓고 있던 환자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부분절제술을 시술 받았지만 담당의사의 오인으로 이 치료 시기를 놓쳤고, 이 후 유방암이 전이, 제2 요추 병적 골절을 진단을 받고 치료에 나섰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환자측 유가족은 방사선 치료를 지연해, 그 사이 암조직이 성장하고 원격전이가 발생,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해당병원에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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