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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대장암 치질로 오인한 의사, 환자에 일부 손해배상

청주지법, “치료기회 상실로 느낀 정신적 고통 책임져야”

대장암을 치질로 오인해 환자의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케 한 의사에게 1,500만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판사 이지영)은 최근, 의사의 오인으로 인해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늦어진 최모 씨가 청주의 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8년 피고 병원을 내원해 수개월 간 변비가 심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 증상이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이에 담당의사는 원고의 항문을 관찰한 후
내치질, 항문열구로 진단내리고, 당일 치질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최 씨는 피고 병원을 찾아 총 7차례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수술 4개월 이후부터 다시 변보기가 힘들어 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최 씨에게 직장항문수지검사를 시행하고, 다시 원고의 증상을 단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했다.

그러나 이러한 처치에도 최 씨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인근 병원을 찾아 대장내시경을 시행했다. 그 결과 최 씨는 자신이 S결장 부위에 발병된 대장암 3기 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질은 보통 수술 후 6~8주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는데 원고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후에도 변비증세가 계속된 점, ▲호소한 증상 중 후중감은 직장 또는 S결장 부위 대장암의 흔한 증상인 점, 그리고 치질 수술 전 대장암 선별을 위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었던 사실 및 직장항문수지검사로는 암을 진단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내원 당시 원고가 호소한 증상이 치질과 비슷하고, 대장암이 빈발하는 나이대가 아니므로 대장내시경을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고 치질수술을 먼저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암의 치료에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원고가 그러한 대장암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의 상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고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에 다른 의료 과실으로 인한 손해액은 1,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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