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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폐암 진단 늦게 한 의사에 5백만원 손해배상 판결

“흉부 CT 촬영 미시행…이상 유무 판정도 부적절”

폐암 진단을 늦게 한 의료인에게 환자의 적절한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한점이 인정돼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손해배상 신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건강 검진을 받고, 여러 차례 흉부 통증, 객혈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신청 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폐암 4기로 진단 받았다.

이에 신청인(소비자)은 피신청인이 방사선 필름을 주의 깊게 판독하지 않았고, 객혈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통상적인 진료만 반복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 진단이 지연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흉부 X-ray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신청인에게 흉통 및 객혈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고 흉부 X-ray만으로는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검사(흉부 CT)를 받을 것을 설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손해배상 건과 관련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전문위원)는 “흉부 X-ray에서 좌측 폐야(lung filed) 상부, 좌측 폐문부 상부 대동맥궁 측면으로 경계가 불확실한 음영, 의심스러운 좌측 폐문 비후가 관찰되므로 적극적인 흉부 측면 X-ray와 흉부 CT 검사를 시행했다면 좀 더 일찍 폐암 진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위원은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 우측 늑골 부위 통증이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진료 시 계속 단순 흉부 사진(Chest PA)만 찍고 좌측 및 우측 측면 사진(Lateral Chest view)을 찍지 않은 점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흉부 CT 촬영을 시행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고 판정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흡기 내과 전문의(전문위원)는 흉부 X-ray에서 좌측 폐문부의 위쪽부터 좌측 대동맥궁 옆쪽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음영이 보이며, 좌측 폐문부 등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폐암을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다. 감별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흉부 CT)가 필요했던 경우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은 흉부 X-ray 판독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전문위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판독에 오류가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는 또, 피신청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흉부 CT 촬영을 권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흉부 X-ray 촬영 판독 결과가 ‘좌측 폐 용적 감소 약간 호전됨, 흉부 CT 권유’로 나왔음에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흉부 X-ray 검사:정상’으로 기재, 신청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상으로 오인하도록 한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폐암 진단 지연에 따른 병기의 차이 및 병기의 차이에 따른 신청인의 생명 단축 정도 등의 확대 피해를 객관화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위자료 금액은 피신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 신청인의 질병 정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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