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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생불능 암환자라도 설명의무 책임있다”

부산지법, 설명의무 부족한 의료진에 위자료 지급 판결

소생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라고 해도 의료진은, 치료방법 및 고통완화 방법을 환자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암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 A의 유가족이 “의료진이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나 향 후 닥칠지 모를 사태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장암을 앓고 있던 환자 A는 항암치료 중 무릎에 피가 고이고, 부신이 종전보다 비대해져 담당의사의 권고에 따라 피고의 병원으로 전원 됐다.

이 후 환자 A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의 병원에서 무릎염증제거 수술과 시멘트 삽입술을 받았으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그리고 피고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평소에 앓던 대장암의 척추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골밀도 검사를 시행했지만 의료진은 암전이가 아닌 노화에 의한 함몰증상으로 판단, 진통제를 처방했다.

그런데도 환자 A는 계속해서 허리통증과 구토, 다리 및 복부, 고환증의 부종과 발진을 호소했고 진통제 및 이뇨제, 그리고 연고 등의 투약에도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눈썹과 명치에도 혹이 발생하고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혈관통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에서는 CT를 촬영했지만 이미 암세포가 폐와 간, 등, 그리고 부신에 전이돼 있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했고, 환자 역시 며칠 뒤 암전이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의료진이 모든 질환을 완벽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없지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실행해야 하고, 이는 암과 같이 환자 생명과 직결된 질병을 치료할 때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 측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어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이를 근거로 치료방법 혹은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계약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환자가 요통, 구토, 부종 등 부신종양 비대에서 비롯한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피고병원이 제공한 암 진단 CEA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점, ▲전원전의 여러 가지 진료 기록상으로 환자의 암 전이가 예측 됐었던 점 등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입원 후 4개월 만에 사망할 정도로 암세포의 전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점, 무릎치료 및 간경화 등으로 환자의 항암치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 사망사이에서 상당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환자가족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만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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