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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페놀박피술 받다 얼굴에 심한 화상, 의사 2명 기소

성분도 모른 채, 병원장이 제조한 박피약물 사용

독성물질인 페놀 성분이 함유된 약물로 30∼50대 여성에게 박피 미용수술을 시술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힌 피부과 의사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건태)는 3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 병원 소속 전문의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2004년 4월, 지난해 3월부터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얼굴 기미를 없애려고 찾아온 여성 10명에게 병원장 P씨가 제조한 박피약물을 사용해 시술하다 화상을 입힌 혐의다.

2006년 1월 당시 무용강사였던 40대 여성 C씨는 1200만원을 내고 이 병원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심부피부재생술을 받았지만 얼굴에서 피고름이 흐르는 등 후유증을 겪었다. 2007년 2∼3차 시술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C씨는 결국 얼굴 60% 화상, 안면부 4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기미를 없애기 위해 병원을 찾은 50대 여성 D씨 역시 이 시술을 받았다가 얼굴 80%에 화상을 입었고, 눈이 감기지 않는 부작용 때문에 피부이식수술도 받았다. D씨는 안면부 3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다른 피해자 역시 얼굴에 화상이나 색소 침착 등 부작용을 겪었다.

병원장 P씨는 2002년 페놀 성분이 함유된 박피약물을 제조해 기미, 주름, 흉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한 뒤 의학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홍보해 왔다. 이 병원은 지난해 4월 원장 P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폐업했다.

검찰은 P씨가 박피약물의 성분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의사 2명은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시술했으며, 환자에게 시술 전 약물에 페놀이 들어 있는 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씨 등 피해자들은 이 병원 의사들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P씨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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