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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추락 후 두부골절환자, 흉추손상 미발견 의사 유죄

“최초 진료 소견서에 없어도 예상 가능한 징후 포착했어야”

추락사고로 다른 병원에서 이송돼 온 환자의 상태를 전원소견서 만으로 확인하고 다른 상처를 살피는 일에 소홀히 해 신체손상을 발생하게 했다면 주치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붕에서 떨어진 뒤 두부 손상을 입고 병원을 내원했으나 이 후 뒤늦게 발견된 흉추골절로 장애를 입은 환자 김모 씨가 이를 적시에 진단하지 못한 담당의사에게 의무상 과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김 씨는 집 지붕을 수리하던 중 약 3미터 붕에서 떨여지는 사고를 당해 우측 두부에 뇌좌상과 급성 경막 외 혈종을 진단 받고 이 후 피고병원으로 전원해 두부 혈종제거술과 3차례에 걸친 농양제거술을 받았다.

그런데 김 씨는 두부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양측 흉부 상부에 폐렴증세가 나타나고 하지 마비증세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피고병원은 뒤늦게 흉추 CT와 MRI 촬영을 했고 그 결과, 제 8-9 흉주골절 및 경막 외 농양을 발견하고 3차례에 걸져 농양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하지 마비증상은 지속되고 배뇨장애마저 발생하게 되자 김 씨는 흉추부위의 손상을 적시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병원 의료진을 상대로일실수입과 치료, 위자료 합계 1억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것.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에 최초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소견과 원고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전원 소견서에만 의지한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간주했다.

즉, 추락사고를 당한 환자의 경우에는 두부 외에도 척추나 흉추 등의 부위에 대한 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비록 최초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전원 소견에서 이에 관한 의견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치료경과에 따른 환자의 신체변화와 사고의 특성 등을 면밀히 관찰․파악해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김씨가 주장하는 피거름장치(헤모박)의 제거 및 수술 부위 봉합과실, 2,3차 농양제거술을 지연한 과실 등은 주치의의 고유 판단 권한이라고 못박고 수술 동의서를 받은 후 즉시 농양제거술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승소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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