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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수술후유증 설명안한 의사에 위자료 1천만 원 배상

전주지법, “환자선택 기회 잃어 자기결정권 박탈당해”

수술 전 환자에게 이 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했다면 담당의사와 병원은 환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복부 주변 종양제거 수술 후 하지마비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사와 병원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A씨는 모 내과에서 복부주변 초음파를 통해 우측 하복부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자리를 저는 증상이 나타났고, 진단 결과 우측대퇴신경손상, 우측 대퇴피 신경손상 등의 중복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종양제거수술 전, 이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술동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또 달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반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A의 나이, 가족관계, 재판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 등 여러 사정을 참착해 1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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