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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출산중 처치 늦어 뇌성마비된 태아, 병원 40% 책임

서울고법, “저산소증 늦은 발견 의료과실-판명 어려움 참작”

출산 중 의료진이 태아저손상증을 뒤늦게 발견, 제왕절개술의 조치 시기를 놓쳐 뇌손상을 입고 뇌성마비가 됐다면 병원은 40%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 17 민사부는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아이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증상을 보이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해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한 일부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총 4억600만원을 원고인 황모 군에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궁수축 이후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10회 미만으로 반복하여 감소하면 태아심박동을 면밀히 감시해야 하고, 만일 자궁수축 이후 1분에 100회 미만의 심박동이 있었다면 다음 수축 전에 120 내지 160회로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경우 미국 소아과 학회 및 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태아 심박동확인 주기에 따라 30분 간격으로 심장박동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런데 당시 산모는 30분 간격으로 심장박동수를 확인해야 하는 분만 제1기 중 잠복기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약 1시간 간격으로 원고 황 모군의 심장박동수를 확인, 태아서맥 등 저산소증의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찰의무를 소홀히 해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 재왕절개술이 늦은 일부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인 태아심박동자료만으로는 저산소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태아곤란증의 진단이 어려운 점과 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것이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소인에서 비롯된 점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 범위를 40%로 제한했다.

또한 '의료진이 산모의 골반크기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골박협착 진단이 늦었고 이 상태에서 투여해서는 안되는 자궁수축제를 투여해 태아저산소증을 유발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03년 산모는 태아에 심박동감소가 있고 골반협착 같은 증세가 발견 된다는 피고의 소견에 따라 원고 황모 군을 제왕절개술로 출산했다.

하지만 황모 군은 시기를 놓친 제왕절개술로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damage), 신생아 경련(Neonatal seizure), 신생아 가사(Neonatal asphyxia) 등으로 인해 뇌성마비가 됐고, 현재 혼자서 앉기가 불가능하며 심한경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과 발달기능 장애 등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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