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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가 일반적 의료과실 입증해야” 판결

부산지법, 신생아 뇌성마비 소송 병원 손 들어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재판장 윤근수)은 출산전문 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생한 후 아기가 뇌성마비 상태에 빠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다음은 법원판결 요지를 정리한 내용이다.
 
*사안의 개요
산모 A는 첫째 아기를 순산한 분만력을 가진 경산부로 2002년 1월 7일 피고 B병원에 내원해 임신 9주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B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그러나 임신 33주경인 2002년 6월 18일 초음파 검사 결과 양수지수가 23.9로 나타나 경증의 양수과다증 진단을 받았다.
 
또한 임신 36주경인 7월 9일 초음파 검사에서는 양수지수가 29.6으로 더 증가되었고, 태아의 위치가 둔위로 바뀌었음이 발견됐다.
 
임신 37주경인 7월 16일 산모 A는 배가 뭉치는 느낌을 호소하였으나, 초음파 검사 결과 태위가 여전히 둔위였고 양수 지수가 31.8로 더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수축검사 결과 태아 운동도 양호하고, 태아 심박동수도 분당 140~150회로서 태아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 비수축검사 결과 10~11분경 10~30mmHg의 자궁수축이 관찰되고, 내진 결과 자궁경관이 손가락 2마디 개대, 경부 소실 감소 소견이 나왔다.
 
7월 19일 산모 A는 자주 진통이 있다고 호소하였는바, 내진 결과 자궁경관 손가락 2마디 개대, 소실 50% 감소, 태아하강도 -3이었고, 비수축검사 결과 태아 운동 양호, 태아 심박동수는 분당 130~140회, 35분 동안 25mmHg, 20mmHg의 자궁수축이 각 1회 관찰됐다.
 
7월 24일에는 비수축검사 결과 태아 운동이 양호했고,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40~150회, 50분 동안 20mmHg의 자궁수축이 3회, 35mmHg의 자궁수축이 1회 관찰됐으며, 내진 소견상 자궁경부가 soft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산모 A는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위해 임신 39주경인 7월 28일 B병원에 입원했는바, 수술 전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위치는 여전히 둔위였으나,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120~160회이고, 태동도 양호한 상태로서 태아에게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진단돼, 다음날인 같은 달 29일 오전 10시15분경 예정대로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 C를 분만했다.
 
분만 직후 신생아 C는 아프가 점수가 1분에 8점, 5분에 9점으로 전신 상태는 별 이상이 없이 양호했으나, 양다리가 과신전 상태를 보이고, 모로반사․ 파악반사가 소실돼 있었으며, 제대가 누렇게 변색된 상태로 제대결찰 시 제대동맥 한 개가 혈전으로 막혀있었다.
 
이에 B병원 의료진은 탯줄의 정밀검사를 위해 제대조직 병리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양다리의 과신전 상태 판단을 위해 정형외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했고,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를 투여했다.
 
제대조직 병리검사 결과 제대동맥 1개가 혈전에 의해 완전히 막혀 있고, 그 혈관벽은 발달이 덜 돼 허혈성 괴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생아 C는 분만 다음날인 7월 30일경부터 호흡곤란(분당 호흡수가 50회를 초과했다),
 
아울러 수유곤란 증세와 함께, 코와 입에서 다량의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사지가 축 늘어지는 증상 등을 보이므로, B병원 의료진은 신생아 C에게 산소를 공급함과 동시에 수액요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포화도, 심전도, 맥박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면서 코와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위 분비물을 흡인해내는 처치를 했다.
 
한편 7월 31일 시행한 초음파 검사 결과 신생아 C는 우측 상완골에 골절을 입었음이 확인됐고, 뇌초음파 검사 결과 오래된 배아기질의 출혈로 인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다중격성 낭포가 양측 시상구에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B병원 의료진은 신생아 C의 증상에 대해 선천성 근육질환 등 선천적 기형을 의심하여,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 2일 신생아 C를 상급병원인 D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신생아 C는 현재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뇌실주위 백질의 저산소성 뇌손상, 시상의 출혈과 허혈성 변화, 대뇌피질 이형성증,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자의적인 사고와 의식적인 행동이 모두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되었는바, 뇌성마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쟁점
  출산(분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병원이 태아 및 신생아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법원의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이 완화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신생아 C이 분만 이후 분당 호흡수가 50회를 초과하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간혹 산소포화도가 76~38%까지 떨어지면서 얼굴과 몸의 피부색이 창백하게 변하기도 한 사실, 신생아 C의 코와 입에서는 다량의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나온 사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비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생아 C에게 흡인을 수시로 행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C는 현재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뇌실주위 백질의 저산소성 뇌손상, 시상의 출혈과 허혈성 변화, 대뇌피질 이형성증,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자의적인 사고와 의식적인 행동이 모두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된 사실, 한편 피고 B병원에서 7월 29일, 같은 달 30일, 같은 달 31일 각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우측 상부 폐야에 병변이 계속적으로 관찰되는데, 이 부분의 병변이 분비물로 인한 무기폐일 가능성이 있는 사실, 소아과학 교과서에는 신생아 기도 청소시에는 구상주입기나 도관을 사용하여 구강, 인후두강, 비강의 순서로 분비물을 흡인해야 하고, 이 때 비강을 먼저 자극하면 인후두강 분비물이 폐로 흡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양수가 좀 더 큰 입자로 오염된 경우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해 기도 내를 흡인 청소하여야 하고, 비인두에서 분비물의 과도한 흡인은 도움이 되지 않고 무기폐를 초래한다고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 C의 분비물에 대하여 비구강 흡인만을 시행하고 기관 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거나, B병원 의료진이 기관 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생아 C에게 기도폐쇄, 호흡정지, 저산소증 등이 유발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신생아에게 분비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적 치료는 산소 농도가 저산소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비구강흡인, 기도흡인 및 산소공급, 인공환기 등의 조치를 임상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실, 또한 7월 30일 시행한 동맥혈, 정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 신생아 C에게 출생 후 호흡부전이나 호흡곤란으로 인한 가스 교환의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7월 29일 시행한 뇌초음파 검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양측 시상하부 고랑에 다중격성 낭종들이 발견되는데, 뇌부종이 함께 발현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인한 뇌출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오래된 배아기질의 출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 제대 조직병리검사 결과 제대동맥 1개가 혈전에 의해 완전히 막혀 있고, 그 혈관벽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돼 허혈성 괴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러한 검사결과들을 종합하여 분만 전 태아에게 이미 혈액 및 산소 공급 장애 등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분만 중 또는 분만 후 처치상의 과실로 신생아 C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신생아 C가 D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전신 피부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고, 피부 배양검사결과 다량의 녹농균 등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신생아 C는 출생 당시부터 제대의 색이 변색되어 있다거나 제대동맥에서 혈전이 관찰되는 등의 이상이 있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균배양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예방적 차원에서 신생아 C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생아 C에게서 녹농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B병원 의료진이 신생아 C에 대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위와 같이 녹농균이 검출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7월 30일경 시행한 초음파 검사 결과 신생아 C의 우측 상완골 골절이 확인된 사실, 자궁내에서 태아에게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고, 발생하더라도 태아에게 골이형증 등의 특정 질환에 이환된 경우, 당뇨 태아의 성장지연 등 태아의 대사장애, 골격계 질환에 의하거나, 또는 산모의 자궁근종 등 태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발생하며, 모체와 태아에 가해진 외부압력에 의하여 일어날 가능성은 더더욱 낮은 사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분만 과정 중 또는 분만 후에 신생아 C에게 골절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는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신생아 C의 우측 상완골 골절의 원인이 외상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B병원 의료진이 신생아 C의 분만 과정 중 또는 분만 후에 신생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신생아 C에게 외상성 우측 상완골 골절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산모 A에게 자궁근종 등이 있었거나, 신생아 C이 골이형증 등의 특정 질환에 이환되었거나, 또는 신생아 C이 태아 상태에서 성장지연이 있었을 경우 등 신생아 C이 자궁내에서 이미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 C의 우측 상완골 골절상은 현재 완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골절상과 신생아 C의 현재 지체장애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산모 A는 7월 16일경 산전진찰시 배가 뭉치는 느낌을 호소하였고, 비수축검사상 자궁수축이 관찰됐으며, 같은 달 19일경 산전진찰시에는 산모 A가 자주 진통이 있다고 호소했고, 비수축검사상 자궁수축이 관찰됨과 동시에 자궁경부 개대, 자궁경부 소실 소견이 나타났으며, 같은 달 24일경에는 비수축검사상 자궁수축이 관찰되고, 자궁경부가 soft하다는 소견이 나타나는 등 산모 A는 7월 16일경부터 태아가 둔위인 상태에서 자연적인 분만 진행이 시작된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는 태아가 둔위인 점을 감안할 때 비수축검사상 자궁수축이 나타나고, 자궁경부 개대 등의 소견이 관찰되므로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회신했고, 또한 둔위의 경우 자궁내 자세로 인해 신생아가 골반 및 슬관절의 과신전이 관찰될 수 있고, 고관절 탈구의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사실, 근전도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신생아 C에게 선천성 근육병이나 말초신경의 징후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산모 A의 경우 7월 16일경의 산전진찰을 통해서 태아의 위치가 둔위인 상태에서 자연적인 분만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3~7일 간격으로 산전진찰 과정에서 태아곤란증 등 태아안녕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상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던 사실, 둔위의 경우 분만손상과 저산소증에 의한 주산기 사망률 및 이환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질식분만도 시행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산모 A에게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거나, 산모 A의 의사에 반하여서라도 조기에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모 A가 7월 16일경부터 태아의 위치가 둔위인 상태에서 자연적인 분만 진행이 시작됐고 이를 피고 B병원 의료진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B병원 의료진이 7월 29일에 이르러 산모A에게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것이 너무 늦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뿐만 아니라, 양하지 과신전, 우측 고관절 탈구와 신생아 C의 현재 지체장애 상태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B병원 의료진은 신생아 C가 출생한 이후 계속하여 신생아 C의 상태를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며, 각 증상에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였는데, 그럼에도 신생아 C의 증상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자, 출생 후 5일째인 8월 2일 신생아 C가 보다 정밀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병원인 D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 신생아 C가 현재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뇌실주위 백질의 저산소성 뇌손상, 시상의 출혈과 허혈성 변화, 대뇌피질 이형성증,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자의적인 사고와 의식적인 행동이 모두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B병원 의료진이 신생아 C을 너무 늦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어느 점에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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