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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고위험 산모 출산 대처 미흡한 병원에 3억여원 배상

수원지법,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에 병원 과실 인정 판결

고위험 산모의 분만을 진행하며 인공호흡기 등의 장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신생아가 치명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병원에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 7민사부는 (판사 배호근)서모 씨가 병원 측의 과실에 의해 아이가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를 얻게 되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 2억 9천여만원의 금액을 서모 씨의 가족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원고를 낳은 산모(이하 원고B)는 초산부로서 임신 중 단각자궁, 자궁근종의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또한 원고 B는 임신 당시 총 세 차례의 조기진통을 느꼈는데 30주째 양막이 파수되어 제왕절개로 분만하고,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출생 후 원고는 호흡곤란증후군의 증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안양시 소재의 모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전원된 원고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이에 대학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호흡곤란증후군, 조기양막파수 미숙아로 진단하였고, 원고가 호흡곤란증후군을 보임에 따라, 계면활성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이 후에도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심박동수가 100회/분 이하로 떨어지고 서맥증상을 보였다. 또 무호흡 증상을 보였는데 의료진은 원고의 뇌초음파를 촬영한 결과 양측 뇌에 뇌실막하출혈이 있고 양측 뇌실내 출혈 의증에 의한 뇌실 확장, 우측 뇌에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을 발견했다.

결국 원고의 뇌초음파를 촬영한 결과 좌축 뇌에 작은 크기의 백질연화증 낭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원고는 현재 뇌성마지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임신했던 원고K가 조기진통을 호소하며 입원했을 때 원고의 폐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를 전혀 투여하지 않아, 원고가 폐가 미성숙한 상태로 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국 폐의 미성숙이 신생아 호흡관란증후군, 유리질막증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분만토록 하면서 인공호흡기 등의 준비를 하지 않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시까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즉, 원고와 같이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해 자발호흡이 빈약한 상황에서는 전원 중 최소한 지속적인 앰부배깅과 산소포화도 측정이 피료한데도 간호사가 산소마스크만을 씌운 상태에서 원고를 전원시켜 저산소증 상태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는 것.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B는 자궁근종이라는 부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어 고위험군 산모이며 이에 따른 조기진통과 출산 지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상된다며, 이를 대비해 태아의 호흡곤란을 예상, 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가 준비된 상태에서 분만하도록 해 뇌손상을 줄였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 B에게 미숙아 분만의 위험성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원고들로 하여금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단, 재판부는 산모였던 원고 B에게 자궁근종이라는 부인과적 질환이 있어 조산의 위험이 높았고, 원고 역시 미숙아로 출생해 뇌실 내 또는 두 개 내 출혈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호흡곤란증이 올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그 자체로 뇌성마비의 중첩적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부인키 어려운점, 또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 한더라고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했다.

또한 피고 병원이 당시 태아의 폐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이 없음을 못 박았다.

즉, 일반적으로 산모의 조기진통이 온 재태수주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방법이 다르다 일단 재태수주 24주 미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스테로이트를 투여하지 않고 있고, 조기진통이 24주에서 34주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는 태아 페성숙을 촉진시키기 위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고가 출생할때인 1999년에는 이 스테로이드 투여가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

재판부는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료진이 태아의 폐성숙을 돕지 않고, 조기양막파수 이후 10시간만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해 폐가 미성숙된 상태에서 원고를 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역시 원고 출생 당시인 1999년에는 조기양막파수가 되었을 경우 융모양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분만을 서두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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