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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만 중 태아 위험 묵시한 조산사, 의료사고 책임有

대법원, “담당의사에 응급상황 보고 및 조치는 의무”

분만을 돕던 조산사가 태아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묵시한 것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비록 의사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라고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 제 3부는 모 산모의 자연분만과정을 돕던 조산사가 양수의 태변착색을 발견했지만 이를 해당 의료진에 보고하지 않아 응급조치가 늦어 태아가 뇌손상을 입은 사안에서 조산사는 응급조치를 직접 할 수가 없다는 원고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조산사는 비록 응급조치를 직접 할 수 없지만 이를 담당 의료진에 알리는 것이 의무라고 봐야하므로 이를 어겼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A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병원 조산사인 피고B는 원고에서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을 주사했고, 이 후 인공으로 양막을 파막시키는 과정에서 양수의 태변착색을 발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치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후 체중 3.2Kg의 아이를 자연분만 했다.

하지만 원고의 아이는 출생 직후 심한 청색증을 보이고, 호흡을 하지 않았으며 자극을 받아도 울지 않았고, 피고들은 아이를 신생아실로 데려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신생아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아프가(Apgar)1분동안에는 3점, 5분간 5점으로 나타났다.

통상 아프가 점수가 0~3점이면 후두경하에서 후두와 기관 내의 흡인물을 제거하고, 기관 내 삽관으로 기도를 확보하며, 기관 내 관에 백을 연결해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등 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진단결과 원고의 아이는 폐 중앙 부위에 태변이 관찰됐고, 신생아 질직 및 심한 태변 흡인성 폐렴을 진단 받았다.

또한 영유아기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을 경우 잘 나타나는 양측성 시상 및 기저핵 내의 숙소변 병변, 측뇌실 주변의 병변이 관찰됐고,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재판부는 조산사인 피고 B가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태변착색 사실을 보고하였다거나 신생아 출생 직후 응급상태에서 즉시 의사를 호출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즉, 조산사는 당직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산모의 분만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신생아의 무호흡 등 응급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태변착색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

또한 대법원은 아이가 태변을 흡인한 상태로 태어나 호흡을 하지 않는 등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인공호흡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스포이드와 흡인기구로 신생아의 구강 내 이물질을 흡입하고, 산소가 나오는 고무관을 신생아의 코에 대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내 삽관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만약 의사가 현장에 없어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응급조치가 늦어지는 경우, 조산사로서 가능한 응급조치인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원심에서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숙련된 소아과 전문의만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조산사인 피고 B에게는 태변제거 등 응급처치 관련 과실이 없다고 판단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숙련된 소아과 전문의만 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적인 의사라면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관내 삽관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조산사의 의사에 대한 응급조치와 관련된 보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간주했다.

대법원은 또 원고의 아이가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선천성 질환에서 자주 보니은 뇌의 구조적 이상은 보이지 않고, 저산소성 뇌손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병변이 관찰된 점을 들어 이 역시 원고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산사로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산사의 임부와 의료과실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 조치한 후 재 심리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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