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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관리 못해 발생한 욕창발생 70% 책임있다”

소비자원, 욕창 발생시킨 병원에 460만원 배상토록 결정

병원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욕창이 발생했다면 70%는 병원 책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 조정 2팀은 최근 제기된 ‘욕창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70%의 책임이 있다며 46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민원은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인 신청이 병원에 제기한 것으로 욕창 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건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시 욕창이 없었으나 입원 중 관리를 소홀히 해 욕창이 발생됐다”면서 “부적절한 욕창 관리로 욕창의 크기가 더욱 커지고 욕창 주변 조직이 악화됐다. 또한 상급 병원 전원도 지연시켜 상처가 확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사업자)은 “신청인은 입원 당시 폐렴, 고열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신청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욕창도 악화된 것으로서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욕창 발생 후 고열량 식이, 영양제 주사, 소독 처치, 균 배양 검사와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다했다.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 3,000,000원 정도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신청외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에 따르면 ‘상세 불명의 열, 상세 불명의 수막염, 급성 복막염, 욕창성 및 압박 부위 궤양 제 4단계, 상세 불명의 심장 정지’ 등이다.

향후 치료 의견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소독 및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범위가 넓고 피부 조직 상태가 좋지 않아 성형외과적 수술(피부 이식 등)은 큰 의미가 없으며, 현재 시행하는 철저한 소독 및 피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통상적인 욕창 치료는 욕창이 발생되면 욕창 부위를 무균적으로 관리하고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한 후 균주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전문위원은 “욕창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타과(성형외과, 외과) 협진을 통한 적극적인 처치(피부 이식 등)를 시행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욕창 치료의 적절성 등 1차적으로 욕창 발생에 관해 전문위원은 “환자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욕창 발생에 따른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욕창 발생이 인지된 시점에서 같은 해 상처의 균 배양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욕창 부위 균 배양 검사상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가 토브라마이신으로 나온 것을 고려할 때 균 배양 검사 전의 항생제 치료가 적절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전문위원은 “거즈 드레싱을 매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타과 협진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욕창 발생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괴사 조직 제거술을 시행한 점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욕창 부위가 너무 커서 수술이 어렵다는 신청외 병원의 진단서 등을 고려했을 때 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 조정2팀은 “피신청인 병원 간호기록지에 신청인에 대한 자세 변경은 대부분 1일 1~2회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밖에 욕창 예방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또한 욕창 발생이 확인된 후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소독(거즈 드레싱)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했을 뿐 균 배양 검사는 약 4개월 후에야 시행했고 괴사 조직에 대한 변연 절제술(괴사 조직 제거술)은 같은 해 9 월에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검토한 소비자원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욕창 예방 및 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욕창 발생 및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면서, “공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해 피신청인은 6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4,65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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