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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과실로 식물인간, 손배 지급방식 달라야”

대구지방법원 “여명 불투명 일시금과 정기금 혼용 지급”

의료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금 지급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최근 교통사고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인 로티딘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으로 식물인간이 된 후 보호자가 병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1억8천여 만원의 보상금을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혼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금의 일시 지급을 청구한 때에 법원이 이를 존중해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허가했던 기존의 판결과는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및 정기금의 혼합 지급이유의 가장 큰 이유로 피해자 최씨의 상태가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을 들었다.

즉,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돼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또한 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환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환자의 보호자 측이 손해배상으로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했다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환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환자 보호자측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입은 손해 중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해 지급 받게 됐다.

한편, 교통사고로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는 담당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지혈제 로티딘을 투여받고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재판부는 병원측에 지혈제 로티딘의 용법 및 용량상의 과실 및 이 약물 투여시 즉시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함에도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가 늦어 A씨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다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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