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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등 농양 치료후 장해 발생, 1800만원 지급 판결

소비자원, “농양 치료에 스테로이드제제 사용 잘못”

손등에 생긴 농양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한 치료 후 발생한 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 분쟁조정국은 손등 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염증이 악화돼 결국 장해 판정을 받은 민원에 대해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제기된 손해배상 민원은 신청인이 어선에서 조업 중 생선 지느러미 가시에 좌측 손등이 찔려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해 피신청인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염증이 악화돼 좌측 손가락 신전 건이 파열, 결국 장해 판정을 받은 건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농양과 통증에 대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간 투여해 상처에 직접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염증이 악화되어 좌측 손가락 신전 건이 파열됐다”면서 “수술을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않고 좌측 손가락 제2, 3, 4, 5 신전 건 파열로 장해 판정을 받아 조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좌측 손아래 팔 근육통과 손등 부위 농양이 있는 상태로 방문해 주사기를 이용한 농양 흡인(배출) 및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했고, 또한 신청인에게 TPI(Trigger point injection,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 치료를 시행했다”며, “TPI 치료는 소량의 스테로이드 제제(트리암시놀론)를 저 농도로 희석해서 제3 손가락 신전 건과 거리가 먼 아래 팔 근육 부위에 주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목과 손은 자유롭게 움직였고 통증도 없었으며, 농양 치료를 충분히 시행한 후 같은 해 치료를 종결했다. 따라서 TPI와 손가락 신전 건 파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 기재 등을 확인한 전문가는 피신청인의 치료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TPI(근막통증 유발점 주사) 치료와 제2,3수지 신전 건 파열과의 인과관계를 보았을 때 신청인의 경우 농양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제거 및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며, “염증의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인의 좌수부 손등 부위 활동성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TPI 치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TPI 치료시 사용된 스테로이드 제제(트리암시놀론)가 활동성 감염이 있는 동일 구획에 주사돼 활동성 감염이 지속됐고, 결국 좌수부 제2,3수지 신전 건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피신청인의 치료와 제4,5수지 신전 건 파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2, 3수지 신전 건만 파열된 경우의 노동력 상실률의 경우에 대해 전문가는 “어업이라는 직업 분류상 7~12%, 옥외근로자 직업 분류상 5~8% 노동력 상실률이 인정되므로 위 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신청인은 약 10% 정도의 노동력 상실률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사자 간의 주장과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한 소비자원은 책임 범위와 관련해 신청인이 신속하게 피신청인을 방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공평의 원칙상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재산적 손해와 관련해 신청 외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 진료비 합께 431만800원, 신전 건 손상이 확인된 날부터 어업종사자의 가동연한 만 63세가 되는 해까지 장해율 10%에 해당되는 일실이익 2277만9184원의 합계 2708만9984원 중 40%의 과실상계를 한 1625만3990원으로 선정함이 상당하다”고 책임 범위를 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비재산적 손해와 관련해 사고의 경위 및 장해의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200만원을 산정한다”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825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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