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제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 선출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정관 개정한데 대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공판이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현직 대한의사협회 이원보 감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공판에서 원고 측인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우선 당시 대의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의 적법 절차를 묻는 성명에 대한의사협회의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았는데 대해 책임 소재를 추궁하며 현 대한의사협회 이원보 감사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 21일 2차 공판을 진행할 것을 공고하고 1차 공판을 마무리 했다.
원고측이 대한의사협회 이원보 감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데에는 소송의 핵심 쟁점사항인 대한의학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대의원 자격유무를 가장 적법하게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것이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원고 측 한 관계자는 “이원보 감사의 경우 오랜기간 대한의사협회에서 감사직을 수행하며 협회의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어 명쾌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보 감사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고려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수락하게 될 경우 현직 감사이므로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 선출경위 및 이에 관련된 회칙 설정, 그리고 정관개정에 결의한 162명의 적법성에 대한 양측의 불꽃튀는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