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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부지법, 의협 간선제 전환 무효소송 “기각”

선찾모, “판결문 송달 받은 후 이의내용 추려 항소 할 것”

서부지법은 의사협회 회장선거 방식과 관련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잘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가 제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 선출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정관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민사 14부는(판사 김대성) 선거권 찾기 모임에서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이날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공판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던 대한의학회 대의원의 자격의 적합성 여부와, 교체대의원 표결의 인정 근거가 되는 동의서의 존재 여부 등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선거권찾기모임 관계자는 “1심에서 부적격대의원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패소 이유가 담긴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후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고 측은 그동안 대한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48조에 따르면 대의원 선출 및 의결권을 가지는 산하기관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단체가 이 같은 정관에 따라 조직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 설립절차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므로 의협 대의원 선출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이 출석해 표결한 간선제로의 회장 선출 결의는 무효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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