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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광우병관련 의협 비판한 교수에게 게시물 삭제 명령

법정 "블로그에 의협 비난하는 글 게재 한 것은 부적절"

PD 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두고 유치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제한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에게 게시물 삭제를 명령이 떨어졌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우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 한 것에 대한 조정조치에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발표 이 후 불거진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와의 법적 다툼이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반년만에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96단독)은 피고(우희종 교수)에게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원고(의협)를 비하하는 표현이 부적절한 것임을 인정하고, 일부 내용 또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님을 내용으로 하는 유감표명문을 게재하는 한편, 피고의 관련 게시물 모두를 삭제토록 강제조정 했다.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지난 2월 의협에서 발표한 ‘광우병 관련 MBC PD수첩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성명서’에 대해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블로그에 “유치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라는 제목의 비방문을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의협은 당시 “의학 분야에 비전문가이며 의료계 사정에 어두운 우희종 교수가 사실확인도 없이 의사협회를 비방하였을 뿐 아니라, 의사협회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발표한 학술적 견해를 부정한 바 있다. 우희종 교수의 블로그 게재문은 의협을 비하하는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사실과는 다르다”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법원의 조정내용이 협회가 기대했던 결과에는 미흡하지만,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협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행위가 부적절한 것임을 인정하는 글을 게재하고 문제가 된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토록 하는 등 협회에서 동 소송을 제기하게 된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협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명예훼손?모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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