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 간선 선출 대의원회 결의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선찾모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21부는 30일 오전 10시 대의원회결의무효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대의원회의 결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며 재판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무자격 대의원 참여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간선제 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간선제 채택 대의원으로 참석한 이들의 적합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고법이 이를 뒤집고 의협 대의원회의 회장선출 간선제 채택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향 후 의협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채택하고, 이로 정관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지난 항소심에서 의협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채택하는 데 참여한 대의원들이 정족수인 162명을 만족하지 못했고, 원래 대의원의 권리를 위임받고 참석한 교체대의원의 경우에도 그 선정 룰을 따르지 않는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었다.
아직 원고 승소에 대한 정확한 판결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대의원회 결의 자체가 무효화 되고, 의협회원들이 선거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현재 간선제 선거인단구성특별위원회(선거인단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인단 투표제 준비를 진행 중이며 회장선출과 관련된 정관도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간선선출로 변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