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서비스로 대행해주던 ‘공단사이트를 통한 수진자조회’를 전면 중단키로 하고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험환자의 진료 및 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금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며, 이미 공인인증서를 받은 회원이라도 공단사이트를 이용한 수진자조회를 전면적으로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에게 ▲일반진료 후 7일 이내 건강보험증 제출 ▲공단 ARS(1577-1000)를 통해 환자가 직접 수진자조회를 요청하고, 통화가 불편한 노약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수진자조회 대행서비스 중에서 환자가 직접 선택해 진료를 받도록 병의원에 ‘수진자조회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와 관련, 법률이 통과된 상태에서 전면거부는 회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별도로 발송한 위임장을 통해 프로그램 수정에 대한 권한을 의협에 위임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또한 의협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인권 및 건강권 훼손, 의사의 진료권 침해하는 의료급여제도 변경은 거부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전 방식 그대로 진료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단,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이 높아 현실적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부 회원들은 각 시, 군, 구 의사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별지침에 따라 진료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변경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법적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급여환자들의 소송위임장을 받아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의협 “이전 방식대로 진료 후 공단에 청구했는데 반송된다면 즉각적인 법적조치에 들어 갈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한 진료권 통제라 인식하고,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사용을 전면중단 하는 한편, EDI 청구 이외 다른 방식의 청구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로 단결해 의협을 믿고 따라달라”며 ‘후속지침은 청구 S/W의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 각자의 진료실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