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유형별 계약과 관련, 병협 등 의사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유형별 계약과 관련해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나누고 있는 불합리한 유형 분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노력없이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특정 의료단체의 이기주의와 의료계의 분열에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과의 의료행위는 종별 가산율 등 일부 제도적 특수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원과 병원 모두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의한 동일한 상대가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의원과 병원의 규모 차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수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의과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예고안의 근거가 되는 유형분류 연구결과에서도 상대가치 등 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4개의 유형방안이 가장 궁극적인 분류방안으로 제시됐으나, 의협을 제외한 타 의약단체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와 시민단체의 개입 등 기타 요인에 의해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분류하는 불합리한 유형분류방안이 채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적정수가의 보장을 통한 적정진료의 실현이라는 유형별 계약의 근본목적을 실현하고 직능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계약의 유형을 ‘의과, 치과, 약국, 한방’등 4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임에도 단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된 것에만 의미를 두고 눈앞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의료계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병협을 비난했다.
아울러 “의과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기타 의료단체의 불순한 의도를 결코 간과해서는 않되며, 기타 의료단체와는 명백히 차별화되고 의과만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의과 전체의 통일성과 단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알아야 한다”며 단합을 호소했다.
끝으로 의협은 “무엇보다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의원만의 대표단체로 격하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 의사 전체를 모독하는 것임을 스스로 인식해 필히 금번 유형별 계약이 통일된 의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