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강행시 총파업 등 투쟁강도와 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의사 진료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범의료계가 총력 단결해 건보 거부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 같은 강력한 반대에도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경고성 파업에 들어가고,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계속된다면 총파업 등 투쟁의 강도와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오는 8월 24일 시도의사회장회의와 31일 비상총회를 통해 경고성 파업 여부를, 9월 8~9일 열리는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워크숍 및 임시 대의원총회 등에서 총파업 등 강경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기자간담회 자료를 통해 “생동성시험은 약효가 오리지널의 80~120% 범위에 드는가를 보는 시험인데,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이는 20% 수준이나, 제네릭과 제네릭 간 효능차이는 40%까지 날 수 있어 제네릭간 교체사용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성분명처방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06년도 생동성 조작 사태를 통해 4000여 생동성 인정품목 중 101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3개 품목이 데이터를 조작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나머지 3900여 품목에 대한 신뢰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생동성시험 전체에 대한 확대 조사결과를 보면 생동성 시험이 수행된 1162품목 중 자료가 일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한 상태에서 성분명처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협은 “일부 의료선진국들이 성분명처방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성분명처방의 대체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건보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복지부의 비윤리적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