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후 현실적인 제약으로 피해아동이 격리보호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이에 대한 법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배기수 의협 아동학대예방전문위원장(아주의대 소아과 교수)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학대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효율적인 학대재발장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06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최종조치를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시킨 경우가 73.7%, 격리보호를 취한 경우가 26.2%로 원가정보호가 격리보호보다 약 2.8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중 상당 수가 피해아동을 원가정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인 학대행위자의 완강한 거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격리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라며 “따라서 친권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아동의 격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 친권개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인 부모의 학대행위를 교정해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처분절차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학대행위자의 83.2%가 부모이며, 원가정 보호가 73.7%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부모에 대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따라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의무적인 상담, 치료 및 교육 수강명령이 법적인 제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선된다면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보호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이 이뤄져 피해아동의 가족보존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