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4월부터 시행되는 DUR 시스템 도입과 관련 청구 및 진료기록프로그램을 심평원에 사전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전근대적인 규제이고 무분별한 월권적인 간섭이라며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은 청구 및 진료기록프로그램을 심평원에 사전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심평원이 개별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서를 자신들의 규정대로 문서, 디스켓, EDI 등의 방식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개별요양기관이 사적인 비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심평원의 규정에 맞는지 검사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규제의 선을 넘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청구 및 진료기록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현행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및 인정 기준은 개별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민간의료단체들에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일 심평원 중앙센터에 연결해 개정내역을 다운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정부가 건강보험관련 각종 고시사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개별요양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도록 하는 것은 처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나친 월권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을 강제로 사용토록 해 실시간 혹은 EDI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진료기록시스템(EMR)은 진료내역의 사적기록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 서면, 디스켓, EDI 등의 다양한 방법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시간 혹은 매일 보고해야 할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급성전염성질환자, 마약사범 등의 보고와 같은 긴급한 보고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일개 심사기구가 진료비 심사차원에서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강제화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강도 있게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DUR 시스템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DUR 시스템을 강제화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의협은 2년 전부터 ‘의약품 정보원’을 설립해 다양한 약제들의 병합사용에 따른 각종 위해성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를 구축하는 등 처방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를 통한 의약품 사용 적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행정목표의 환상”이라며 “이제라도 전근대적 강박증에서 벗어나 개방적 행정원리가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