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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결사 반대”

의협-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결의문 채택

의료계가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청구소프트웨어 고시’에 대해 국민건강과 의무시행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보험위원회와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은 연석회의를 갖고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복지부가 4월 1일부터 제도의 의무시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밀어붙이기식 강행을 하는 일련의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위 ‘진료감시시스템’을 전면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다음은 의협 보험위원회와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결의한 내용.

▲진료권을 통제하는 ‘실시간 또는 매일 자료 송수신’ 조항을 삭제하고 청구시 요양급여명세서식으로 대체하라

▲진료내역을 실시간 감시하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철폐하라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강제가 아닌 의사의 전문적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라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권을 가지고 일일이 진료를 감시․통제하는 월권적 행위를 중지하고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심의권을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로 이관하라

아울러 의료계는 “활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유용한 제도를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사실상 실시간 진료 감시시스템과 접목해 DUR취지 자체를 변질시키고, 새정권이 출범한 후 신뢰감 회복과 합리적인 대화에 기대감을 가지던 중 정권교체기를 틈타 강행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도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DUR 적용은 단순한 권고와 참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의사의 전문적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전환할 것과 ▲사실상 실시간 진료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청구프로그램 의무 탑재 규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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