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정부가 4월부터 의약품처장조제지원시스템 시행을 강행할 경우 서면이나 저장매체를 통한 청구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은 정부가 이른바 DUR을 빙자하여 정부가 의사의 처방 및 진료시스템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DUR이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물병용이나 연령, 질병 등에 따른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부적절 하다고 알려진 약제를 처방 투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활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유용한 제도를 오직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 장치로 이용하기 위해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실시간 진료 감시 시스템과 접목해 DUR취지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이와 관련하여 20일 각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병용 및 연령금기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DUR을 강제하려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고시를 통해 강행하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의 의무 탑재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각 업체에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이 같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DUR을 강제화 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EDI를 통한 청구 방식을 서면이나 저장매체 방식으로 전격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