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건보공단이 최근 발표한 ‘의료기관 약국, 처방불일치건 12%’ 보도자료에 대해 “근거없는 자료로 의료계를 부정집단인양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한 세부정보 공개와 더불어 공개사과 및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으나 건보공단은 끝내 본회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관련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당사자의 권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 될 경우 정보공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임을 감안할 때 공단의 보도자료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편협된 시각으로 의료기관을 불신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면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라도 객관적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제공자로서 정보공개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대선 당시 주요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일련의 정보유출사고를 계속 발생시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인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공단은 후속 보도자료에서야 비로소 상위 100여개 기관만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한 것을 밝혔고, 요양기관의 고의성이 없는 프로그램 오류 등에 의한 처방조제 불일치 사례 등도 포함시켜 전체 요양기관을 부정청구 집단으로 호도하였음이 드러났기에 더 이상 공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즉각적인 세부자료 공개 및 객관성 증명 ▲자료공개 요구 불응할 경우 선량한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및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만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단의 책임을 문책할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