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강행시 4월부터 서면청구 전환 투쟁을 전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관련 대회원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의협은 안내문에서 “지난 24일 복지부 관계자와 만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전면폐기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4월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고시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조건으로 심평원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해야 하며, 처방의약품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송토록 돼있다”며 “또한 진료내역 등 로그(LOG)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저장 기능에 대해서도 검사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심평원이 접속시간, 진료시간, 검사시간, 수납처리 시간 등 모든 진료행위에 대한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확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럴 경우 회원들도 모르는 사이 모든 처방기록이 동 시스템으로 들어가 심평원에서는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진료내역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사사건건 진료에 간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이 같이 정부는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을 사실상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에 무너지면 실시간 통제시스템을 절대 막을 수 없기에 서면청구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번 고시를 전면 무력화시키고자 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서면청구에 대해 “서면 또는 전산매체(CD나 디스켓)로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현행 제도상 합법적 수단”이라며 “다만, 규정 별도서식에는 급여청구명세서 하단에 ‘다중바코드’를 채택하게 되어 있으나 전자챠트에서 인쇄를 눌러 바로 출력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최근에는 프린트 출력기능이 많이 향상되고 서식도 개선돼 출력에는 그다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서면청구나 전산매체청구의 경우 현행 제도상 요양급여청구에 대한 지급이 15일 정도 소요되는 EDI에 비해 25일 정도 늦게 지급이 되는 점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고시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필히 이를 저지하여야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