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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DUR 고시 관련 헌법소원 제기할 것”

‘환자진료정보 유출우려 고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병행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System)과 관련, 28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고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DUR System은 사실상 실시간 진료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국민의 개인건강정보 유출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해당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과 더불어 고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28일 중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DUR System(실시간 처방 감시시스템)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DUR(약물사용평가)의 기능을 시스템화한 것이 아니고 DUR을 핑계로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실시간 정보 교환 장치의 탑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DUR 시스템이 장착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의 진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DUR 본연의 기능을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한 의약품을 단지 참고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용금기항목 처방 시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사유를 제출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 고시를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DUR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DUR을 빙자해 DUR 시스템을 강제화하려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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