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당연지정제, 임의비급여 문제, 수가계약제도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현안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제도 규제개선 방안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개선해 단체계약제를 도입하는 사안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 시 현행과 같이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필요성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획일적 의료서비스 조장,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국민과 의사의 선택권이 축소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한 의료기관 같은 공립의료기관은 현행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되, 민간의료기관은 의과, 치과 등 각 직능별 중앙단체장과 공단 이사장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요양기관 단체계약 시 의료행위분류, 상대가치점수,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요양급여기준 등으로 계약의 범위를 확대해 일괄 계약할 수 있는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계약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보 비대칭문제 해소 및 동등계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가계약의 기초가 되는 요양급여비용 관련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동등계약제 구현을 위해 직능별 중앙단체가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 요양급여비의 70~80%를 차지하는 의료계의 비중을 감안해 의료계측 위원구성을 확대,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행의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운영으로 포괄적 보험급여 대상을 설정해 제도상의 보험급여 대상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급여 대상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보험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급여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상설 급여기준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환자 동의 시 급여기준 초과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허위 부당청구로 확인된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해 다중처벌을 적용받거나 과도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다며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정립을 통한 처벌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규정 삭제’,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표 규정 삭제’, ‘허위청구 고발 포상금 지급규정 삭제’등 허위청구와 관련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차등수가제 폐지’, ‘의료인 회원자율징계제도 입법화를 위한 의료법개정’, ‘태아성감별행위 처벌규정 삭제’ 등도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협이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의료제도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은 이미 무수히 건의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는 내용들”이라며 “정부 산하기관에서 규제 개혁을 위한 의견을 요청한 만큼 이번에는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