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 구성에서 협의회 소속 대의원 정원을 40명으로 증원하고, 개원의협의회 소속 대의원 정원을 20명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걔정안을 20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현 의협 정관 대의원 규정에는 ‘대의원의 정수는 250명으로 하고 시도지부: 각 2명, 의학회: 대의원 정수의 20/100(50명), 협의회: 대의원 정수의 10/100(25명), 군진지부: 5명으로 한다”고 돼있다.
반면 정관 개정안에는 대의원의 정수를 260명으로 10명 늘리고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고정대의원 구성도 시도지부 각 2명(32명), 의학회 50명, 협의회 40명, 군진지부 5명으로 배정하되 협의회 40명은 개원의협의회 20명, 전공의협의회 7명, 공직의협의회 6명(비진료의사회 포함), 병원의사협의회 2명, 교수협의회 5명으로 구성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협의회는 기존 25명에서 40명으로 큰 폭으로 대의원 수가 늘어나고 의학회는 50명으로 동결되게 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비례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에서 고정대의원 수를 뺀 나머지를 최근 3개년도 회비납부 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시도지부에 배정해 구성하고 다만, 회원 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 수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협회 회원의 증가와 다양한 직역을 고려해 대의원 수를 일부 확대하고 이에 따른 대의원 정수를 책정한 것”이라며 “다양한 직역 직군을 형성하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운영의 참여도 및 소속감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 이번 의협 정관 개정안에는 ‘시도의사회장이 당연직 의협 이사에 포함돼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도의사회장회의를 폐지한다는 규정도 신설조항에 추가됏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시도의사회장은 찬성을, 또 일부 시도의사회장은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여부는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