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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률적 태아 성감별 및 고지행위 처벌은 부당”

의협 “임산부 알권리 차원에서도 허용해야” 주장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일률적인 태아 성감별 및 고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현재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불식되었으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임산부측에 태아의 성을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그 목적 및 기간의 제한없이 태아성감별 및 고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술의 시행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거나 태아의 성을 감별하는 행위도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장돼야 하며, 임산부측의 알권리 실현 측면에서도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는 “의사가 진료를 통해 얻은 정보는 환자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낙태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함에 비해 태아 성감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태아성감별 행위가 낙태에 비해 법익침해나 사회적 비난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태아성별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규정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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