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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선택진료 보장, 예외적 네거티브제 도입 필요”

의협 “선택진료 의사범위 축소 의료체계 왜곡 우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정부의 선택진료 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해 선택진료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선택진료’는 왜곡된 의료수가구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악화를 보전하고자 불가피하게 시행된 제도로 수가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실제 진료를 하는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인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문의 수가 1~2명에 불과한 방사선종양학과나 마취과, 병리과 등의 일부 전문과목 분야는 선택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전문과목별 지원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또한 선택진료의사 범위를 80%와 같이 백분율로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문의가 1명 있는 전문과목은 1인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의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선택진료 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진료과목별로 전문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진료를 하는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실제 진료의사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원칙적으로 선택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선택진료의사 수 및 선택진료의사 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 의협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시도에 신고한 후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사항을 관할하는 심평원에서 중복해 관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환자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한 제도정착 유예기간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추가비용산정 기준에 대해서 의협은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가 실질적으로 진찰 및 검사부분에 포함되면서도 다른 항목과 달리 25%로 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타 검사부분 등과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50%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자를 직접 대면진찰 하지 않는 과를 소위 ‘진료지원과’로 분류함으로써 전문과목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바, 각각 전문과목의 명칭을 병기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의협은 현실적으로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진료의사의 수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선택진료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만 축소하는 것은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현실을 왜곡하는 처사”라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개정안의 추진보다는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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