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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집행부 “미지급금 처리 문제, 이유 있었다”

임수흠 상근부회장,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협 입장’ 밝혀

2007 회계연도 의협 결산보고 중 미지급 조치건이 분식결산과 재무업무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협집행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임수흠 의협 상근부회장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협 입장’을 발표하고 미지급 조치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항수 회계사는 감사단에 제출한 회계검토보고서를 통해 “미지급 조치 건은 협회의 재무업무규정에도 위반된 처리로 판단되오니 고유사업 비용을 취소하시고 이월잉여금을 증가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더 나아가 이원보, 김학경 감사는 이 미지급금 설정이 “명백한 분식결산”이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일정부분 감사보고서 상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으며, 동 건과 관련해 총회 석상에서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보고된 후 집행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동의를 구하고자 했으나, 총회에 보고도 되기 전에 플라자에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어 입장을 밝힌다”며 미지급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는 “의협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 기념재단을 설립한바 있으며, 그 사업비를 협회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일정액을 지원해오고 있고, 보조금은 본회 100주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이에 07년도에도 총 3억 2500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계상했으나, 사업추진 부진 및 100주년위원회 운영의 내부문제 등으로 인해 그 중 일부인 8000만원만 지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100주년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내부문제 인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했으나 다행히도 08년 2월말에 성상철 신임 100주년위원장이 임명돼 정상적인 조직을 정비하여 기념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07 회계년도에 계상된 금액 중 미집행 보조금 약 2억 4500만원에 대해 집행을 결정하면서 3월 중순에 100주년재단 측에 사업비 일괄지원 신청을 요청했으나 결산종료 시점까지 보조금 신청이 없는 상황이어서 미집행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되지 않고 이월잉여금으로 편성돼 결국 미지급금 약 2억 4500만원은 자산으로 편입, 추후 별도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한 잉여금처분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100주년 기념사업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08년도에는 예산의 긴축편성 방침에 따라 100주년 재단 보조금으로 약 2억 9000만원의 예산만 편성되었는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일정비용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물론 재단 측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미지급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추후 100주년재단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신청에 의거, 지원할 목적으로 미집행보조금 약2억 4500만원을 부득이 미지급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렇게 해 08년 11월경 개최되는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금번 미지급금 약 2억 4500만원과 08년도 보조금 약 2억 9000만원 등 약 5억 35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사업추진 종료 후에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게 된다”며 “물론 이러한 처리가 미지급금 계정의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나 100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100주년 기념행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기금적립의 차원에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밖에 의협 집행부는 “대외사업추진비 6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에서 상세히 보고한 후 추후 다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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