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장이 의사봉을 부의장단에게 넘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유희탁 의장이 작년 10월 있었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감사보선에 무효를 선언하면서부터.
대의원들은 10월 임시대의원총회 부적격 대의원 참석문제와 감사선출 문제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에 유 의장은 “감사보선 자체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다”며 선언하자 서울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의원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김주필 대의원 등을 비롯한 서울시대의원들이 유희탁 의장의 사회권 일시정지를 제의했고 난상 토론 끝에 의협대의원 242명 중 190명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찬성 146표, 반대 42표, 무효 2표로 유 의장의 사회권 일시정지를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