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탁 의협 대의원총회의장이 임시총회 소집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유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의원들 시간도 문제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임총을 소집할 필요가 없으며, 어제 모든 사안을 처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다루지 못한 의협 예결산과 사업계획의 경우 서면결의로 처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정관개정인데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을 포함하는 정관개정이 임총을 소집할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의협 정관 제17조(대의원총회) 제3항에는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4 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제4항과 제5항에는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
한편 유 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사회권을 일시 박탈당한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의장은 “정관에 나와있는 규정대로 총회를 진행한 것이 사회권을 박탈당할 일인가”라고 말하고 “일부 대의원들이 진행미숙을 이유로 사회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미숙했으며, 또 그 것이 사회권을 빼앗길 만큼 큰 사안인지 묻고 싶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대의원총회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의사회장과 대의원총회의장도 서면으로 잘못을 인정했다”며 “의장이 의협정관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절대로 다수결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현재 사회권 박탈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의사진행 방해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또 총회에서 중요한 사안을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을지 여부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협 김주경 공보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예결산 및 사업계획, 정관개정이 정족수 미달로 다뤄지지 못해 난감하다”며 “임총소집을 의협 집행부(상임이사회)가 요구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금전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들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이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길 바라는 것이 의협 집행부의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