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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전 바코드 업체선정-심의, 의협이 맡아야”

“처방전 발행의 주체는 의사…당연히 사업주체 돼야”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처방전 바코드(2차원 바코드)에 대한 업체선정과 사후심의 등의 주체는 의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해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의 처방전 바코드 표시근거 마련(안 제15조5항 신설)에 따른 복지부 의견조회 요청(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내용이 기입된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 근거 마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당시 “심의 권한을 심평원으로 규정하고, 바코드를 암호화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환자정보 유출의 문제 등 일부 핵심조항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실상 상당수의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바코드 출력을 임의로 실시하고 있으며, 처방전 발행의 주체도 아닌 타 직역단체에서 의협과는 무관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처방전 발행 주체는 의사이며, 의사의 법정 대표단체인 본회가 2차원 바코드 처방전 및 전자처방전 사업 등 일련의 처방전 사업에 주체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따라서 동 사업의 업체선정 및 평가, 사후 심의 등 모든 과정의 주체는 당연히 의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일부 약국에서 의료기관과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D바코드 처방전 발행에 대여 문제가 발생할 시 이는 전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2D바코드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 의협은 이미 ‘처방전 2차원 바코드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협이 주체가 돼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방전 바코드 사업은 처방전 발행의 주체가 되는 의사의 대표단체인 본회가 직접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협은 2D바코드 처방전 사업의 주체라는 인식과 책임감을 갖고 동 사업을 주도해 가며 보다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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