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부미용사제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결정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을 (피부)미용사의 독점적 직업수행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행위로서의 피부관리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이럴 경우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협은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도 위헌소지가 많다며, 위헌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주장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관련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업무범위)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가. 미용사(일반):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나. 미용사(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이밖에 이날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한미 자랑스런 의사상’ 제정 ▲‘건강서비스활성화관련 대책TF’ 구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책마련 ▲제273회 임시국회 의료법 개정 대책마련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 2차 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