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 간선제 의결 항소심에서 성패를 판가름 할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던 대의원 정족수 확인이 불발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소송 2차 공판에서 피고 의협 측이 간선제 의결에 참석한 배석대의원의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고, 원고 측인 선찾모가 제시한 총회 당시 사진이 증거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는 피고 측인 대한의사협회에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협회장 간선선출 의결에 동참했다고 기록되어진 배석 대의원 162명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 측은 간선제 의결에 참석한 대의원 162명 중 25명이 출석하지 않아 의사정족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라 이것의 확인 여부는 재판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 2차 공판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의원총회에서는 매 안건마다 출석한 대의원들의 수를 거수로 파악해 의사정족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의결해 왔기에 마땅히 제출할 명단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의협 법률 대리인 측은 또한 여러 안건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수시로 총회장을 들락거려 이들의 성명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총회 당시 의결 정족수가 162명이 확실한지 여부를 지금에 와서 확인하거나 되돌릴 방법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는 거수로 의결했다는 의협 측의 입장을 재판부도 사실상 수긍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원고 측은 간선제 의결때 찍은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사진이 간선제 여부를 결정할 때의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 날 공판은 배석대의원 162명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한편, 원고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의협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요원으로 활동한 모 회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원고 측이 배석대의원 정족수를 입증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