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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향정약 보관관리 소홀 ‘과태료’로 완화

마약류관리 시행령 개정-벤질피페라진 마약류로 지정

지금까지 향정신성 약물 등 마약류 보관 소홀시 벌칙이었던 행사처벌 규정을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국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취급자의 휴업ㆍ폐업 신고의무와 마약구매서 보관의무 등 사소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각각 규정했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을 종전 벌칙별로 구분해 과태료 금액을 설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 300만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500만원으로 전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을 마약류 등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과태료 금액 등을 명확히 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대용으로 우려됐던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과 감마부티로락톤(gamma-butyrolactone)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이 두가지 약물은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관세청, 식약청)에 따라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로 분류해 관리된다.

아울러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무부장관 및 식약청장에 신고해야 할 수량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했다.

복지부는 “도난 등의 마약류원료물질 사고에 대해 법무부장관 및 식약청장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에 안전성 제고 및 보건상 위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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