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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서비스 스타트

식약청으로부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 이관 받아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부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관 받아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와 재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으로부터 치료·보호관련 업무를 이관 받은 것은 전국적으로 구축된 정신보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서비스의 전문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
현재 국립부곡병원 등 전국 24개 정신의료기관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마약류중독자에게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치료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마약류투약 인원에 비해 치료보호를 받는 비율이 낮아 이번에 그 개선방안을 찾게 된 것이다.

마약류중독자, 마약류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 등은 치료보호와 판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시·도 또는 지정 치료보호기관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복지부와 시·도에서는 치료보호와 판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마약류중독 예방 및 효과적인 치료,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독자의 정상적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류중독자가 쉽고 편리하게 판별검사, 치료보호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등 인프라와 긴밀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마약류 오·남용실태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의식을 파악한 후, 마약류중독자 예방·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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