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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마약류 관리 ‘엉망’...의료진 무단 투약·분실 등 잇따라

병의원 내 금고 등에 보관해야 할 마약류 약품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약 분실 또는 의료진에 의한 직접 투약 등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마약관련 사건 및 분실사고로 인해 입건된 사람은 모두 153명.

2005년 85명, 2006년 8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1월 병원에서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약물을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간호사 B(24)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시 광산구 H외과에서 당직근무 도중 마취제나 진통제 등으로 쓰이는 마약성 약물인 염산페치딘, 도미컴주(주성분 미다졸람), 프로포폴을 자신의 팔뚝 등에 60여차례 투약해온 혐의다.

지난해 10월26일 순천시 조례동 O동물병원에서도 이 병원 원장인 김모(38)씨 등 2명이 약 7개월간 동물 마취제 케타민 등을 사용한 후 기록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보관대의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불구속 입건됐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마약류의 저장)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해야 하며,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돼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해야 한다.

광주 모 대학병원 마취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마취액들이 소량이고 한번 사용 후 남더라도 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하기가 너무 까다로워 대부분의 병원이 사용 기록작성이나 잠금장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메디포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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