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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속칭 '물뽕' GHB 등 마약류10건 경찰청 수사의뢰

식약청, 의약품 등 불법사이트 338건 의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08년 상반기 인터넷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의약품등 불법 판매자(사이트) 3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의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GHB(일명 물뽕)등의 마약류 10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타이레놀.비아그라 등을 불법판매한 328개 사이트는 약사감시 및 방통위 사이트 차단요청을 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 불법판매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네이버, 다음 등 13개 인터넷 포털사와 MOU를 체결한 이래 포털사가 상반기에만 총 105,340건을 스스로 차단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털사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마약 및 오남용의약품 단어 검색 시 경고메세지가 뜨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불법 의약품 등은 대부분 위조 또는 불법 제조된 것으로서 부작용 발생시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약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한다”고 당부하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주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사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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