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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빅4 병원 60% 집중

[국감]보고의무 강화 및 처벌 수위 높여야

의료용 마약의 분실과 도난사고가 빈번해 범죄 등 악용 소지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고현황(‘05~’08.6)‘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난ㆍ파손 등 의료용 마약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 사고는 지난 4년간(‘05~’08.6) 총 168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파손이 1479건(87.9%), 도난ㆍ분실이 175건(10.4%)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용 마약류 사고는 2005년 443건, 2006년 492건, 2007년 495건, 2008년6월 25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용 마약사고는 국내 유명 4개 의료기관에서 60%이상 집중돼 발생했다. 마약 취급기관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실 및 도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국내 의료용 마약류는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들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이지만, 부실관리에 따른 도난ㆍ분실시 범죄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범죄 등의 악용소지가 있는 의료용 마약의 도난ㆍ분실 사고는 지난 3년간(‘05~’08.6) 총 175건 발생했다. 최근 들어 도난․분실건수는 분명 감소하고 있지만, 분실량은 2008년 6월 현재 25,629.8개로 2007년의 분실량 19,016.75개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도난 마약류가 범죄 등에 악용된 사례로서, 올해 5월 부산시 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51세 간호사가 ‘의료용 마약’을 절취하여 본인이 투약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마약의 도난과 분실 사고가 접수되면, 실사를 통해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기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만, 재범기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의료용 마약의 주무부처인 식약청이 6개월 단위로 보건의료기관과 재배농가 등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 관리지침이 엄연히 있지만, 분실과 도난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임의원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마약취급기관의 주기적 보고를 의무화 하고, 사고 발생시 식약청의 즉각적 실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기관의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자와 기관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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