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대한 회원들의 피해상황 조사에 들어갔다.
의협은 “건보공단에서는 대법원 원외처방약제비환수처분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환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의협에서는 환수에 따른 회원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피해현황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며 “피해를 입은 회원은 10월 12일까지 요양기관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환수대상기간 및 환수금액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등과 관련해 회원들은 심평원의 심사결정통보에 대해 60일이내 재심사청구를 하고 또한, 재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