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는 17일부터 ‘올바른의료정책을위한법조인모임(이하 올의법)’ 소속 변호사가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법률상담에는 의료정책 및 의료계에 대한 건전한 시각을 지닌 올의법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하며, 요일별로 매일 회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법률상담 서비스의 경우 연 264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와 달리 앞으로 제공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돼 의협의 재정절감차원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올의법 소속 변호사들이 의료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의협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의법’은 잘못된 의료계 현실을 잘 이해하는 법조인들이 의료제도의 발전과 의사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10월 27일 의협 동아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한 모임이다.
올의법 소속 변호사는 의료계에 전문 식견을 견지하고 의료 관련 법률 현안 발생 시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의료정책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법조인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