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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생동성 미제출 576품목 공개 “신중히 결정”

“비공개 말한 적 없어”…선의의 피해 제약사 없도록 고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생동성 자료 미제출 576품목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주 회장은 “제약협회 정기총회 축사에서 생동성 자료 미제출 576개 품목의 공개와 관련하여 밝힌 입장이 일부 언론에서 자료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리스트 공개에 대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제약업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작년 10월 행정소송 승소를 통해 생동성시험과 관련해 확보한 ‘컴퓨터 파일 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 576개의 공개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법률적인 문제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협은 “생동성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 공문을 통해 식약청에 생동성시험기관 현황, 인정품목의 시험기관별 분류, 인정년도, 시험방법 등과 576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 실시계획, 2006년 9월 28일 식약청이 생동성시험기관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시에 언급했던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의 품질 신뢰성 확보대책’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식약청에 요구했으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협은 2월초 또 다시 공문을 보내 ‘생동시험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식약청이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의협은 공문에서 576개 품목과 관련하여 생동인정을 받은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안정성과 불신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576개 품목과 관련한 시험기관별 분류, 인정년도, 시험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재차 요구하고 576개 품목과 관련한 위탁제조 품목에 대한 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관련 576 개 품목 중 식약청이 생동성 시험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일부기관에서 시험한 품목에 대해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확실하게 밝혀진 의약품 및 식약청이 해독불가로 판정했던 품목 중 검찰에서 해독해 조작한 혐의가 나타난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국 병․의원에 다른 의약품으로 처방전을 변경하여 주되, 진료비를 추가로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의약품 시장개방 관련해 국내 제약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관련 자료확보와 일련의 내부 검토작업을 통해 조작된 품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 선의의 제약업체가 없도록 공개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래 의료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선의의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 의협이 보건의료계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회원 전체에게 그리고 의료계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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