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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4번째 환자 확인

아버지와 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와 체류하다 감염

메르스로 확진된 3번째 환자의 딸이 4번째 환자로 확진돼 격리 병상으로 이송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25일 자정 중동호흡기증훈군 4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해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 확진환자는 3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의 딸(간병자)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관찰하던 중, 25일 보건소 방문 조사를 통해 11시 30분 38.2도의 고열 발열이 확인돼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 후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4번째 확진환자로 판정됐다.

환자의 감염경로는 아버지(3번째 메르스 환자)와 함께 B병원에서 첫 번째 확진환자와 약 4시간 동안 같은 병실에 체류하면서 아버지와 동시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 중으로, 25일 자정 의료진에 따르면 발열, 두통 외 특이사항이 없고 안정적인 상태여서 특별한 치료 없이 격리관찰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 환자가 20일 (첫번째 환자 확진일)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 중이었으므로, 이번 확진으로 인해 추가접촉자 및 격리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25일자 KBS의 “격리요구 무시 ‘메르스’ 유사 증세” 보도 내용과 관련해 해명했다.

KBS는 이번 4번째 환자 확진과 관련해 “딸이 '메르스' 환자인 아버지를 닷새 넘게 돌봤다며 격리 요구를 했는데도, 보건 당국이 ‘고열 증세가 없다’며 집으로 돌려보낸 지 닷새 만에 확진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3번째 환자의 딸은 지난 20일 당시 검사대상자 및 격리대상자가 아니었고 증상이 없어 유전자 검사로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자 및 격리대상자의 기준은 38℃ 이상의 발열 또는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를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매일 능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25일 오전 11시 30분에 관할 보건소로부터 발열(38.2℃)을 보고받고 대응절차에 따라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 및 유전자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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