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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염자 의원내 들어 온 순간 모두 격리 대상

5~6m 또는 동일공간도 ‘밀접 접촉’으로 봐야 하는 상황

메르스 감염자가 의료기관에 들어오는 순간 원내 5~6m에 있는 모든 환자, 대기자, 종사자들이 즉각적으로 격리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메르스 감염 의심자에 대한 차단이 중요하다. 감염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실내로 들이지 말고 외부에서 연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밖에서 환자가 안내문을 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입구에 비치할 수 있는 안내문(아래 포스터)을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의협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처해 주기 바란다. 개인위생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내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들어온 경우에는 또 다른 확산을 막기 위해 곧바로 모든 출입을 통제한 후에 관계 기관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메르스는 ‘밀접 접촉’에 의해 전염되며 ‘공기 전염’은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 하지만 의협은 ‘밀접 접촉’을 어느 정도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국내에서의 환자 발생 사례로 볼 때 기존에 알려졌던 2m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5~6m 또는 동일공간까지도 ‘밀접 접촉’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회원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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