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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법 환영한다”

경기도의사회, 의료기관의 유·무형 피해 국가가 보상해야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진료로 인해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처럼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격리 기간 중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해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자는 게 제안이유다.

이에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10일 “메르스 격리자들에게 발생한 생업의 어려움과 의료기관의 유·무형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메르스 전염병 사태는 두 가지 점에서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첫째, 우리나라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체 가용자원이나 능력만으로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했고 그 비효율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

둘째, 감염병을 국제적 분류대로 한다면 사회재난이 아닌 자연재난이라는 것이다.

사회재난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재난으로 정의돼지만 자연재난은 규모가 적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으로 정의되고 사실상 사회전염병으로 분류된 가축전염병도 피해규모에 대한 정의는 없다는 것.

강태경 이사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다면 이 법안 이전에 메르스 같은 전염병 사태는 재난으로 인정받았어야 했고 재난에 따른 국가보조와 보상 등의 지원이 피해자들과 의료기관들에게 예상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생계비 및 생계안정 지원, 세입자 지원, 세제지원, 융자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전해지기 시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피해 국민과 피해 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본 법안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또 제2, 제3의 메르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반성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히 “의원급의 영세한 의료기관들이 입는 피해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매뉴얼 준비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메르스를 진단하는 데 공헌한 의사를 포상해야 하며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부가 독립돼야 하고 신종 전염병 같은 재난의료의 중심은 보건의료의 핵심인 보건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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